오피스텔 중개보수료 인하가 적용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중개할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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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2015년 1월 6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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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0.5%
전세.월세. 0.4%
오피스텔 주거용의 기준:
단85m2 이하이어야 하며.
욕실 및 주방시설이 있는것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함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경우 0.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별표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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