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기] 부동산 간판 상호의 법적분쟁
어제 서울의 00변리사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000 상호는 현재 상표권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표입니다.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중개업소의 명칭을 삭제바랍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마니 상호는 사이트 이름 출범시에 상표권을 등록해 놨습니다.
집마니 상표권등록 제 41-0249415)
이에 집마니에서는 당연히 삭제처리하겠다고말씀드리고.
삭제처리를 하였습니다.
요즘 중개업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기업에서. 상호 LG ,삼성. 현대등의 상호를 사용하는것을
묵과해 왔는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이런 대기업 상호. 유명 아파트 단지이름 상호
등을 사용할수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부동산회사.등..여러가지 부동산 안건등이 법률마련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것도 하나의 문제의 소지가 앞으로 조만간 다가올듯 합니다.
삼성에서 운영하는 종합부동산 회사가 있다면.
삼성공인중개사 상호는 당연히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회등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서울등 수도권에서는 LG 상호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먼 앞날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상호도.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등이 있는
상호는 사용을 못할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기업 상호를 사용을 못하는데 대기업에서 묵인해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문제이 소지가 있어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사태가
점덤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며, 확정되거나. 시행되는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삼성.엘지.현대 등 대기업 명칭이나 기타 유사한 상표권 등이
등록된 업체명을 사용한 중개업소는 고민이 깊어질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