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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국회통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글쓴이 : 집마니 날짜 : 2013-12-31 (화) 23:22 조회 : 4245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제안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실무경험이 없는 자가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동산 중개거래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안 제명,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8조 등 삭제).
나.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등).

다.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만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안 제2조의2 신설).


라.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등).



마.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의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타 법 상의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부동산포털 집마니
http://jipma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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