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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광고내용 표시 개정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보완,추가 안내-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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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집마니
날짜 : 2014-01-08 (수) 17:07
조회 : 3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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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 표시 개정사항,
광고내용 표시 개정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보완,추가 안내-국토부-일부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핸드폰, 일반전화 1대만 가능
==>변경후==>등록된 전화는 모두 가능(실질적으로 이번개정된 법이 효과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수도
있는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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