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집마니 입니다.
2013년 12월 05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법률개정으로 인한 집마니 조치사항 안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집마니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1. 대표자 성명 표시
2.공인중개사등록번호(중개업소등록번호 표시)
3.주소지 표시.
4.핸드폰번호, 일반번호 표시
======================================
등이 매물이 노출되도록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사법 개정사항으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등은 광고가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광고를 할수 없습니다.
===================================================
그리고 광고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일반전화 1개. 핸드폰번호 1개 번호만 이용해서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록 여부는 등록관청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
집마니는 이번 법률개정의 사항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적극 동참하기위해서 본 공지를 올립니다.
아울러 위와같이 공지하오니, 모두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집마니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홈페이지 개설이 가능하였으나,
2013년 12월 05일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홈페이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취지에 2013년 12월 05일 이전에 등록한 매물에 대해서는 협회.또는 등록관청에서 수정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부동산포털 집마니 http://jipm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