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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3년 12월 5일 시행,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광고가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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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집마니
날짜 : 2013-11-30 (토) 00:54
조회 : 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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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집마니 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시행, 개정된 중개사법으로 인하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일정 광고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처벌된다고
질의 회신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점 참고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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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 광고를 하기를 원할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개설등록하는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후에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집마니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금번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등록된 광주공인중개사분들이 피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공지를 올립니다.
위사항을 모두 인지하여, 모두 각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부동산포털 집마니 http://jipma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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