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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번 공인중개사법률개정의 파급효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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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집마니
날짜 : 2013-11-30 (토) 01:23
조회 : 3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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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집마니 입니다.
금번 공인중개사법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먼저, 광고시장에서 생활정보지등에서 표시해야 하는정보가 많아짐으로써 인쇄비용증가,지면단가 상승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비 인상요인이 발생.
생활정보지의 광고비가 인상될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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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많이 고용하는 대형 중개업소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1인사업자,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지 않고 1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다른 기회가 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동안 규모면에서 많은 광고를 못했던 1인사업자분들에는
매물을 골고루 분배,될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또한 많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광고영업등을 하는 중개업자에게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계약성사시 0:0 비율배분이 없어짐.)
그리고 현재성사비율에 따른 성과급 대신에 월급제 사용인이 늘어나므로써 어느정도 고용시장에 안정성이 확보될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 중개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고정 월급제가 더 선호되며, 이러한 고정월급제 소속공인중개사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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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고시장에서는 무분별한 광고가 사라지고, 일정부분 신뢰성 있는 광고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중개업시장에 널리 퍼져있던 0:0 거래체결시 나눠먹기식 광고,
중개영업들이 사라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를 못하게 막음으로써
원천적으로 거래계약 성사여부,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5.아울러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질것으로 보이며,
중개보조원은 순수하게 중개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제자리를
잡아갈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중개업을 할려면 개설등록을 먼저 하는것으로 자리를 잡을것으로 판단됩니다.
7.개설등록하는 중개업자가 많아지므로써, 협회의 공제가입숫자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8.자격증 양도대여 현상이 증가될수 있습니다. 즉 소속으로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면, 다른쪽으로 풍선효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즉 소속공인중개사를 단속하는 효과보다, 자격증 양도대여 단속효과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서는 더 절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시장이 예상되며,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 미리 미리 대처하여 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부동산포털 집마니 http://jipma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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