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개설
쉬워진다
==>이제 부동산 사무실 월세 부담이 덜어질수도 있네요
동네 뒷골목에도 들어설수 있을듯 하네요.
경쟁은 더 피터질거 같음.
앞으로 부동산 중개 시장은 더 박터지고 피터지는 경쟁 상황 발생할듯함.
30m2 이하의 사무실에서 가능
==========================
아래 참조
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하여,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시행되는 날짜는 구청 확인.
[아래 링크 참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