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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7 09:0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산 납부 확인 설명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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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산 납부 확인 설명

                                                                                                               양 동 선                                                 

2020년 경자년은 흰쥐의 해로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며 또한 기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며 흰쥐는 가장 우두머리 쥐이기에 지혜롭고 생존능력이 뛰어날 뿐

만 아니라 재물과 연관이 있어서 많이 설레는 해이기도 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보면 많은 가시밭길과 지뢰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만 안다면 모르는 것은 특약사항에 명시를 함으로써 혹시라도 모를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몇 천 만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에 속한다.

톤당 가격이 8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는 지역이 있어서 10톤 초과 시 3천 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원칙상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달리 방안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어떤 세금이어서 고액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을 신축, 증축 ,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건물 허가 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해야만 영업증이나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생활하수와 오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바다나 강으로 보내는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하수관의 종류에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으며 분류식은 정화조가 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며 합류식은 정화조가 있어서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는 하수관로를 말한다.

분류식은 정화조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며 정화조가 있는 합류식도 오수가 최종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조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므로 분류식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각 지역마다 분류식과 합류식의 처리비용이 같은 곳도 있지만 비교적 합류식이

분류식에 비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부과하고 있다.

 

계산방법은 1일 업종오수발생량과 바닥면적 그리고 지자체별 톤당 금액을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의 2층이나 3층 등에 주택이나 원룸이 있다면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한 다음 한 사람당 200를 곱해주면 몇 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3명이나 4명이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오수발생량이 1톤이 채 나오지 않는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 톤당 951,000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10톤이 초과할 경우 1천 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하나의 업종이 10톤을 초과할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누적분과 합산한 금액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건물전체를 부과했다면 용도변경 시 누적 분은 0으로 보고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되 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는 점이다.

 

지난번에 부산에 교육 갔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자에게 집합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선배님 여기 부산에는 아파트상가가 8개가 있는데 건물전체에 대한 면적으로 오수발생량을 계산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나왔는데 잘 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요?”

잘 못 계산 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지만

집합건물이나 일반건물 톤당 금액은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다행이도 여기 광주광역시는 세대별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집합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타 상가의 입점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혹자는 관할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알아둔다고 해서 손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반음식점을 그대로 승계할 임차인을 구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류나 꽃가게 등 오수발생량이 낮은 업종에서 오수발생량이 높은 일반음식점등을 중개할 경우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건물 허가 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계산=1일 업종오수발생량×바닥면적×지자체 별 톤당 금액

1.신규업종이 입점 할 때 10이하 오염물질 배출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수회에 걸쳐 용도변경으로 누적분과 합산한 오수발생증가량이 10이상인 경우 초과량만 부과한다.

3.용도변경 시 하나의 업종이 10이상일 경우 전체를 부과한다.

 

ex)상가 3층 건물이 있을 때

층수

업 종

면적()

1일 오수발생량(L/)

3

피시방

150

25/

2

단란주점

150

46/

1

냉면집

200

70/

 

1.)3층에 피시방 입점 시 발생하는 오수량 25/×150=3.75톤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발생하지 않음

2.)2층에 단란주점 입점 시 발생하는 오수량46/×150=6.9톤이나 3층 피시방과

합쳐 10.65톤으로 10톤을 공제하고 0.65톤을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을 곱하여 납부

3.)1층에 냉면집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오수량70/×200=14톤이 되므로 10톤이

초과되어 한 번에 14×951,000=13,314,000원을 납부해야 됨.

 

B@정화조 용량 계산수식(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

N(용량)=오염계수×A(면적)

 

ex) 3층 건물이며 각층 100인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 일식집 2층에 피시방 3층에 기원이 입점하려 합니다.

총 정화조용량은 얼마일까요?

1층 일식집 N=0.175×100=17.5

2층 피시방 N=0.125×100=12.5

3층 기원 N=0.125×100=12.5인 총 37.5

정화조 용량부족 시

1.정화조 용량 청소주기 단축 1/2비용증가요인

(단 정화조 용량의 200% 범위 내에서 가능)

2.임대인 서면 각서 제출

C@ 용도변경 시 업종별 면적기준에 따른 인허가 사항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관계법

업종

건축법규정

인허가

비고

기준면적

미만

이상


2020-02-05 (수) 15:13 답변
샘1부동산
많은도움되었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상호명 : 샘1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 광주 광산구 소촌동 279-8
담당자 : 최미숙
연락처 : 010-3052-7475 / 010-305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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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길
2020-02-27 (목) 17:34 답변
집마니
이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느 정보네요
저도 이런정보 꼭 필요합니다~~
상가중개하다보면 정말 도움많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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