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2 - 78호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①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 각종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계약금 납부영수증 : 낙찰금액의 10%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NH농협은행 |
301-0095-3118-41 |
전남개발공사 |
낙찰자 명의로 입금 |
※ 현장에서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상기 계좌로 입금 후 납부영수증 지참
④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서류를 구비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① 대금납부조건 : 2년분할납부(유이자)
- 계약금 :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10%
- 중도금 및 잔금 : 분할수납 기간내에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 납부
계약체결시 |
1차할부금 |
2차할부금 |
3차할부금 |
잔금 |
10% |
22.5% |
22.5% |
22.5% |
22.5% |
- 할부이자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2012.12.31 예정)중 빠른 시점부터 미납잔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6%)가 부 리 됨
② 지연손해금
- 할부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부 리 합니다.
연체일수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지연손해금율 |
연 9% |
연 11% |
연 13% |
③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기산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연체이자율, 선납할인율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④ 면적정산
- 필지별 분양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 리 하지 아니합니다.
8. 계약해제(신청무효) 및 책임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임의로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2013.01.01이후 예정)부터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2012.12.31일 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전매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의 규정에 의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명의변경 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개정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안내문, 매입신청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 및 토지사용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③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⑤ 매수인은 건축법 제61조 제3항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⑦ 계약체결 전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단독주택용지 D2블록옆 완충녹지 15는 2m높이 방음둑 설치), 암반 발생현황을 장애사항평면도를 통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⑧ 가로등, 공원등 및 보도육교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⑨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약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 동 부지 주변 도시기반시설(도로, 하수, 상수 등) 파손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전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등 설계시 우리공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공급시설(전기, 통신,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한전, KT 등)에서 공급하므로 매수자가 해당공급자와 별도 협의하여야하며 설치완료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동 부지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하며 공사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문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 사용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살수차 운행 등)를 하여야 합니다.
연약지반은 우리공사 단지설계기준에 의한 허용잔류침하량 범위 이내로 처리되었으며, 건축설계시 부등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건축부지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추가 침하량 발생요인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해당지구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계획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 가능시기(2013.1.1일이후 예정)이후라도 지구 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동 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차량진ㆍ출입 허용구간’과 가ㆍ감속차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지구내 계획된 학교용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관련사항 : 분양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금납부와 관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이후 주소변동이 있을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관련사항 : 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에 매수인은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50-701블록 서측 연결녹지 63과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지상경사로(보행자육교, 연장 69.7m, 폭4.2m)와 상업용지 30-811블록 북측 배매산과 근린공원 4를 연결하는 지상경사로(보행자육교, 연장 89.1m, 폭4.2m)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전남개발공사 빛가람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비드』이용에 관한 사항 : 온비드 콜센타(☎1588-5321)
◎ 분양관련 문의 : 전남개발공사 고객맞이팀 061)280-0641~4
◎ 도면확인, 현장확인 및 공사계획관련 : 전남개발공사 빛가람사업단 (061-337-6207, 6238)
2012. 5. 10
전남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