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28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61호(2011.12.2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한 세하동 산9-17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자동차매매단지 조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세하동 자동차매매단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차량소유자들의 안정적인 자동차 매매공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매매단지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익 및 차량유통의 활성화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산9-17번지 일원
○ 면 적 : 50,539㎡
4. 시 행 자 : 공동시행 (대표자 변경)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자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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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흥길종합건설 대표이사 옥 은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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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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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흥길종합건설 대표이사 방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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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전남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76-14번지
- 성 명 :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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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즈오토(유) 대표이사 방 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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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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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즈오토(유) 대표이사 방 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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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산9-17번지
- 성 명 :
5. 시행기간 (변경없음): 2009. 12. 15 ~ 2012. 12. 31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5일간, 서구청 도시관리과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 (☎360-7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