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공고 제 2012 - 8호
광주연구개발 특구 진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
용도 |
위치 |
유 치 업 종 |
필지
가구 수 |
면적(㎡) |
공급금액(천원) |
분양단가 |
산 업
시 설
용 지 |
광주.
광산구
진곡동
고룡동
오선동
일원 |
계 |
178필지
A1~A26 |
784,230 |
208,042,102 |
∘단가 : 265,282원/㎡
∘건폐율 : 80%이하
∘용적율 : 350%이하 |
전자부품․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91필지
A1~A12 |
254,357 |
67,476,333 |
전기장비 제조업 |
20필지
A13~A17 |
144,404 |
38,307,781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44필지
A18~A22 |
256,748 |
68,110,622 |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 |
23필지
A23~A26 |
128,721 |
34,147,364 |
※ 금번 공급공고에서 보류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용도의 5필지 307,826㎡ A27~A29 필지는 순차별 공급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물과 필지별 세부내역 등 필요사항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gmcc.co.kr)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전자민원서비스(minwon.kicf.or.kr)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 게시하오니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중 변경공고가 필요시는 별도 신문공고 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에만 게시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산집법”이라한다) 제6조 및 대덕연구개발 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한다) 제34조의 특구관리 계획과 진곡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입주가능 한 업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C26)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연구개발업 (M70)
※ 업종별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 번호로서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표준 분류를 참고하시고 입주가능 업종과 제한업종 세부 명세서는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전자 민원서비스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제한 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
∙도금, 도장, 페놀 및 중금속배출업종, 악취방지법에의한 지정악취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단,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