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분양임대청약시스템-알려드립니다-입주자모집공고
1727번글 (첨부:신청서 , 계획서 , 설계기준 참고바람)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계획 공고
LH에서는 도심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신축
예정인 다세대 ․ 연립주택을 매입합니다. |
1.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 중 공사의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은 최소 46㎡부터 최대 60㎡ 이하
* 매입대상 제외 주택
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 신축 예정인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 6층(필로티 포함), 중복도및 엘리베이터를 포함 설계하여 신축 예정인 주택
③ 신축 예정인 사업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주택
④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⑤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
2. 매입가격 : 토지비 + 건축비
ㅇ 토지비 : 매매확약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다만, 실제 매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제매입가*
* 실제매입가란
①「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공매가격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실제매입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120%, 공시지가의 150% 범위내
* 사용승인 후 토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매매확약시 ㎡당 단가로 정산
ㅇ 건축비 : 주택공급면적에 1,059천원/㎡를 곱한 금액
* 발코니확장 시 확장 면적에 69천원/㎡을 곱한 금액을 건축비에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할증에 따라 1,167천원/㎡ 적용
* 주택공급면적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7항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준공도면에 의거 산출한 면적을 말함
3. 매입대상 지역
ㅇ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ㅇ (지 방) 5대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25만 이상 도시
ㅇ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 |
서울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2-3496-4162, 4163 |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32-890-5317, 5320 |
경기도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
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
안양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
평택시,화성시 |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31-250-8271, 6160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부산울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51-460-5947, 5946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
대구경북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53-603-2915, 2916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62-360-3342, 3343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42-470-0954, 0955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
강원지역본부
주택사업부 |
033-258-4458, 4462 |
충청북도 청주시 |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 |
043-290-3564, 3563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 |
063-230-6274, 6275 |
경상남도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
경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 |
055-210-8537, 85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지역본부
건설사업부 |
064-720-1082, 1087 |
4. 매입호수
ㅇ 매입호수 : 20,000호
계 |
서울
본부 |
경기
본부 |
인천
본부 |
부산울산
본부 |
대구경북
본부 |
광주전남
본부 |
대전충남
본부 |
강원
본부 |
충북
본부 |
전북
본부 |
경남
본부 |
제주
본부 |
20,000 |
4,500 |
3,500 |
2,000 |
2,200 |
2,100 |
1,200 |
1,400 |
500 |
600 |
700 |
1,000 |
300 |
* 총매입 호수 및 지역별 매입호수는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건수, 신청건수, 전세수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시공자격
ㅇ (신청자격) 건축주
* 단,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입확약시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ㅇ (시공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6. 신청 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2012. 7. 13일까지
* 접수물량에 따라 격주 또는 한달 단위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
7. 신청방법
ㅇ 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8. 신청서류
ㅇ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ㅇ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ㅇ 신축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서(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등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붙임 파일을 제공받아 인쇄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신청시 열람용 서류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9.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ㅇ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
* 매입기준 주요사항 :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설계, 마감 및 시공기준 (이하 “설계기준”이라 함) 반영, 세대 평면구조 및 단지배치 적정성 등}, 임대가능성, 공사의 사업비 예산 등
* 매입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