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접수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운영 위해
(도시계획과, 613-4410)
광주시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거나 재난의 예방․복구, 지역의 긴급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기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각종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입지대상 시설로 도로, 하천, 철도 등 180여시설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토지의 형질변경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현안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오는 29일까지 관할 구청 및 시 도시계획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편입토지조서 및 토지대장, 입지타당성 검토서, 사 업계획서 등이다.
광주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해당기관 단체 및 주민의견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지구 내에 사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