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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글쓴이 : 부동산골드 날짜 : 2012-03-27 (화) 17:23 조회 : 477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10. 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전 남 개 발 공 사

목 차

제Ⅰ편 총 론

제1장 총 칙1

제2장 용어의 정의2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19

제2장 공동주택용지 26

제3장 복합용지 33

제4장 상업용지 37

제5장 혁신클러스터용지 43

제6장 공공시설 및 기타용지 46

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1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50

제2장 특별계획구역 지침 52

제Ⅳ편 안전도시·무장애도시·신재생에너지·생태환경도시 시행지침

제1장 안전도시 시행지침 58

제2장 무장애도시 시행지침 63

제3장 신재생에너지 시행지침 68

제4장 생태환경도시 시행지침 73

제Ⅴ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경관부문 시행지침 76

제2장 색채경관 85

제3장 공원·녹지·수변경관 89

제4장 건축물미관 97

제5장 옥외광고물 99

제6장 가로시설물 103

제7장 야간경관 109

제8장 공공부문 시행지침 112

제Ⅰ편 총 론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 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의 구성)

제Ⅰ편 총론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Ⅳ편 안전도시·무장애도시·신재생에너지·생태환경도시 시행지침

제Ⅴ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 혁신도시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나주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운용시 참고로 한다.

④ 개별 건축물의 심의(건축, 교통영향평가)결과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없이 반영가능하며, 공공기능을 갖는 시설(도로 등)이 나대지로 편입될 경우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공공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지중매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⑤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용지”라 함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다.

1. 혁신클러스터용지 : 이전공공기관용지, 산·학․연클러스터용지

2. 상업용지

3. 복합용지

4. 단독주택용지 : 필지형택지, 블록형택지

가. “블록형택지”라 함은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서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5. 근린생활시설용지

6.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용지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

③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제2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가구”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가구번호에 의해 설정한 가구단위를 말한다.

② “획지”라 함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한다.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제3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및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

2. 별도의 지침 정의에 의한 용도는 해당 지침 조항을 명기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법명을 명기한다.

②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③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⑤ “건축물의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용도’이외의 용도를 말한다.

⑥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위치 :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한다.

2. 규모 :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체 불허한다.

⑦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⑧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⑨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 용지에서 하나의 코어를 사용하는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에서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단독형 집합주택”이라 함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소유 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한다.

제4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세대(가구)”라 함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를 말한다.

②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최고층수가 지정된 블록의 경우는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를 지정하지 않은 블록의 경우는「전파법」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조항에 의한 앙각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5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L1의 3분의2 길이 < D1 (×)

L2(건축지정선 길이의2/3) ≦ D2 (○)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인정여부

• 도면표시 :

②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하며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도면표시 :

“1층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상기 항의 각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 도면표시 :

상기 건축선이 적용되었을 때 해당 대지 경계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2(동령 제80조의 2 근거)에 의한 건축선에서의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공동주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카이라인이 도시경관과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층고에 의한 ‘연속적 벽면차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 높이규제구간인 ‘최고층수 배치구간’과‘저층(10층이하) 배치구간’을 지정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군을 크게 최고층건물군, 저층건물군으로 구분하여 도시경관차원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감하고 다양한 경관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가장 많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직각배치구간

1. 지정목적 :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3.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타워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④ 최고층수 배치구간

1. 지정목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스카이라인의 리듬감과 단지의 식별성, 상징성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단지의 위치가 쉽게 인지되고, 도시경관 주도효과가 좋은 공원, 간선도로변에 공동주택단지의 일부를 최고층수 배치구간으로 지정한다.

2. 최고층수 배치구간내에 배치되는 주거동의 층수는 각 공동주택용지별로 지정된 ‘최고층수에서 3개층 이하’ 범위 내의 층수를 가진 주거동을 구간내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 도면표시 :

[예시] ‘블럭별 최고층수’에 의한 ○○블록의 최고층수가 20층이라고 하면, 최고층수 배치구간 내에는 20~18층의 주동을 배치하여야 한다.

저층(10층 이하)배치구간

1.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내 도시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경관적으로 민감한 부분(주요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공원 주요간선도로 등의 주요 Open Space)에 점증적 경관변화에 의한 위압감 저감, 자연스런 경관형성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층(10층 이하)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저층(10층 이하)배치구간”이라 함은 10층 이하의 지정된 층수이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제7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② 주거동의 “주정면”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2호 가목’에서 말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주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말한다.

③ “타워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④ “건축물의 입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와 건축물 벽면의 직선거리를 연동해서 관리하는 경관적 기준을 말한다.

1. 입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르며,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 산정방식 : 입면적(A) = 높이(H) × 벽면의 직선거리(D)

Y자형 타워형 ㄷ 자형 ㄱ 자형 일자형

⑤ 피로티 구조

1. 지정목적 : 건물동에 의한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내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피로티를 설치한다.

2.“피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3m 또는 2개층’이상이며, 폭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⑥ “아케이드 설치구간”이라 함은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케이드에 면한 필지의 사업자가 건축물 건설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아케이드의 구조는 <그림Ⅰ-2-7>을 기준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아케이드가 면한 건축물의 1층부 높이는 4.5미터로 한다.

2. 아케이드의 지붕과 건축물의 벽면이 접하는 부분과 각 필지간의 아케이드 지붕 연결부분은 강우, 강설 등으로부터 아케이드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하 ‘아케이드 공간’이라 한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케이드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연접한 필지간의 연결구간에서 아케이드 바닥의 단차이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면 이를 최소화 시키며, 경사로로 연결하여야 한다.

5.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이보다 20센티미터 이하 범위내에서 같거나 높게 조성하여야 한다.

6. 아케이드 공간내에는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도면표시 :

⑦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⑧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⑨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테마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8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차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②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나.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3.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도면표시 :

③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1. 공개공지의 배치

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조성 기준

가.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준

-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 이상, 최소 폭은 5m 이상이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 ~ 50㎝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가 25㎝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야 한다.

-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나주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면표시 :

④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이하 “결정도”라 한다)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1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2.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 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3.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4.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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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120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필독] 광주도시계획자료 게시물 등록시 읽어주세요. 집마니 2012-04-01 8795
134  저심도 도시철도 합동 세미나 개최 (3) 부동산골드 2012-04-26 3608
125  남구, “백운고가 철거문제 市와 이견없다”밝혀 (3) 부동산골드 2012-04-26 3481
123  남구, 종합청사 건립 ‘첫삽’ (1) 부동산골드 2012-04-26 3534
122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난항 (1) 부동산골드 2012-04-26 4798
121  동구,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3) 부동산골드 2012-04-26 3460
119  ‘광주시 도시계획정보’ 지원센터 운영(도시계획과, 613-4420) (2) 부동산골드 2012-04-26 3695
1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혁신도시에 신사옥 첫 삽 (1) 부동산골드 2012-04-26 3656
117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주시 입장 (2) 부동산골드 2012-04-26 3951
116  담양에서 목포까지…영산강 자전거길 총244Km 완공 (2) 부동산골드 2012-04-26 5285
114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계획 공고...LH한국토지주택공… (1) 부동산골드 2012-04-13 6130
106  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R&D특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3) 부동산골드 2012-04-02 4789
105  2015하계U대회 선수촌건립 주민이주를 위한 도시공사 맞춤형 임… (2) 부동산골드 2012-04-02 4214
104  상무지구 상업용지 공급공고 (1) 부동산골드 2012-04-02 7028
103  하남2지구 점포가능/순수단독 용지 공급공고 (1) 부동산골드 2012-04-02 4011
102  하남2지구 준주거 상업용지 재공급 공고 부동산골드 2012-04-02 3782
101  광주 진곡산단 용지분양 공고 (1) 부동산골드 2012-04-02 5370
100  [필독] 광주도시계획자료 게시물 등록시 읽어주세요. 집마니 2012-04-01 8795
99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팜프렛 (1) 부동산골드 2012-03-27 4408
98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및 종교시설용지 공급공고 부동산골드 2012-03-27 4140
97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부동산골드 2012-03-27 4776
96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및 조성토지 우선공… 부동산골드 2012-03-27 3463
93  광주시 , 도로건설 추진현황 (3) 부동산골드 2012-03-21 6250
92  광주시, 공․폐가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부동산골드 2012-03-21 3367
91  광주시, 미집행 도로부지 주민편익공간으로 탈바꿈 부동산골드 2012-03-21 3701
90  광주시, 자치구 국․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 부동산골드 2012-03-21 3374
89  광주연구개발특구 거점, ‘진곡산단’ 첫 삽 부동산골드 2012-03-21 4345
84  광주시, 첨단2지구~북광주ic 구간 .최근 신설도로 개통 효과 톡… (1) 집마니 2012-02-08 4603
83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접수 (1) 집마니 2012-02-08 4015
82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계획안 (1) 집마니 2012-02-08 4540
81  광주시 도시계획 자료 게시판입니다. 운영자 2012-01-31 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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