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는 부동산중개, 임대, 매매
등 부동산관련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랑새 상호를
부동산 관련해서
파랑새 공인중개사, 파랑새부동산등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에 위반됩니다.
상표권에 위반된 것을 할경우
손해배상등 법적인 문제가 따라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랑새를 부동산 관련
임대업, 부동산 인터넷 정보 제공업등으로
인터넷으로 매물을 올리는 상호등으로
파랑새를 사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파랑새는 파랑새 사이트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표법에 의한 등록된 상호 입니다.
사용시에는 상표권의 로열티, 사용료등을 문의하신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파랑새 상호, 파랑새 부동산, 파랑새 공인중개사 등의 상호를
사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법 분류 36류
아래 분류에 있는 포함된 사항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아래 분류를 참고하세요
1 36류 S1212 공인중개업
2 36류 S1212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
3 36류 S1212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업
4 36류 S1212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5 36류 S1212 부동산관리업
6 36류 S1212 부동산구매알선업
7 36류 S1212 부동산분양업
8 36류 S1212 부동산상담업
9 36류 S1212 부동산임대업
10 36류 S1212 부동산중개업
11 36류 S1212 부동산투자업
12 36류 S1212 부동산투자자문업
13 36류 S1212 상가관리업
14 36류 S1212 상가분양업
15 36류 S1212 상가임대업
16 36류 S1212 인터넷상에서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운영업
17 36류 S1212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18 36류 S1212 주택관리업
19 36류 S1212 주택중개업
20 36류 S1212 토지 구매/판매 관련 부동산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