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가 내리는 창밖엔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가지와 철대
문은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빗속을 뚫고 지나가는 차량들 아래로 물보라가 일렁이고 차
량의 윈도우는 슬픈 기억들을 쓸어내리며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화선지에 그려 놓은 그림처럼 대지위엔 떨어진 꽃잎들로 수
놓아진 아름다운 풍경화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이번 주는 한가한 시간이 흘러갔다. 시세보다 싼 급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실수요자의 발걸음만 있을 뿐 정중동의 시간
이 이어졌다.
근처의 아파트 주민이 “요즘에는 이삿짐 차량이 잘 보이지
않네요.”라고 했던 말은 부동산 거래의 조용한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금 국회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주요 화두가 되
고 있다.
2010년 8.29대책의 일환으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
민 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 주요내용으로 다주택자 양도
세 중과가 2012년 말까지 유예되었지만 이번에 국회통과가
되지 않으면 2013년부터 다시 복원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2주택 보유자가 집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세금을 납
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쪽 정당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라며 이번
국회에서 폐지를 할 계획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반서민 친
부자, 친대기업 정책이라며 거센 반대를 하고 있다.
결국 올해는 대선까지 겹쳐있어서 강력하게 처리하지는 못
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사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투자나 임대목
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만일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
도세 중과가 현실화 된다면 세금 때문에 추가구매를 꺼려
거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도세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잘 구
비해도 세금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취득세,샤시보일러교체,난방시설교체,방확장,홈오토설치,
하수도원인자부담금,법무사비,중개수수료,산림복구설계비,
지적측량수수료,농지전용비,묘이장비용,취득에 관한 쟁송
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택지조성비용,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5년 내에 양도하는경우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 경매낙
찰자가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택지초과소유부
담금,개발부담금,기반시설 수익자부담금, 대위변제 위약금
등 수를 헤아릴 수 힘들 만큼 많다.
또한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도색작업, 문짝 조명 교체
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등이다.
양도세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영수
증,카드매출전표,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무통장입금영수
증,사업일자와 공급일자 가액이 적힌 간이영수증, 공사업체
를 통해서 수리할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성명 주민번
호 주소를 기재하고 직접 수리시 재료구입영수증으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수령하고 인건비 증빙은 주민증이나 운
전면허증사본과 함께 통장으로 입금하고 공사기간과 업종
을 기입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작업공사 명칭을 잘 기입해야 세무서에
서 서류 증빙시 세무서와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욕실이나 욕실타일공사를 한 경우 그대로 기입하지 말고 욕
실 내부시설변경공사비용이라고 적고 싱크대교체 및 주방
구조 확장공사인 경우 주방시설변경 및 확장공사비용으로
명기해야만 통과가 쉽다.
평소에 공사를 하거나 수리를 할 경우 영수증을 잘 챙겨야
양도세 납부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영수증
모우기 생활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젠 까만 밤이 내려앉았다. 어둠을 헤치고 질주하는 차량
들만이 조용한 정적을 깨우고 있다. 내일은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