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1월도 이젠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감나무에도 빨갛게 익어버린 감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이젠
까치밥 먹이로 한두 개씩 매달려 대롱거리며 이파리가 떨어진 나무를 쓸쓸히 지키고 있다.
덩그러니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노라니 시간의 덧없음과 인생무상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머지않아 축제를 알리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캐럴송이 거리를 덮으며 찬란한 겨울을 향한 전주곡을 힘차게 울리리라 확신한다.
공동중개를 하다보면 공제증서 한 장만 달랑 들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 내왕하는 중개업자들이 많다.
더욱이 뒤쪽에 약관도 없는 공제증서를 가지고서....
고객 분들은 약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며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제증서는 2장을 구비하여 양당사자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발생시 양쪽 중개업자 모두 책임이 있으며 공동중개업자 모두에게 고의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7.5.31선고 2006나 50187호판결)
다만 과오의 비율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금이 정해질 수도 있다.
또한 확인설명서에 간인을 하는 중개업자도 많다.
사실 간인을 하면 나쁠 것은 없지만 계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계약서이지 확인설명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서에도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하나만 빠져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은 민법에서 계약자유원칙에 의한 불요식행위이기에
민법에 의하므로 공부법에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따르므로 서명, 날인, 간인은
실무에서 하는 것이 좋다. 분쟁발생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는 서명, 날인을 하지만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장을 대신하여 지장(손도장)을 찍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즉 당사자는 서명과 날인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확인설명서는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의무를 부여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구태여 간인할 필요까지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좋은 얼굴에 분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계약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개업자의 기량과 품격을 높이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은 고객을 지루하게 만들고 중개업자간의 비교평가에서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고객이 다음에 다시 온다고 자리를 뜨는 중개업소를 목격한 적이 있다.
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키보드자판의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 하나로 누르고 있었다.
이젠 중개업자도 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야만 고객의 마음도 열리고 중개업자도 풍성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