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9월 부동산에 대한 대책발표 후에 2012년 9월10일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일간지 신문을 통하여 일제히 보도되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자리한 금메달 공인중개
사 사무실에도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접한 계약자들의 문의가 아침부
터 이어졌다.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추가 감면하겠으며 미분
양주택 구입시 5년 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완전 감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취득세감면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있어서 올해 안에 주택을 취득하려는 매수희망자의 관심이 집
중되고 있는 중이다.
양도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지만 취득세는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 중에서 남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주택구입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행 시기는 언제쯤이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일까?
정부는 시도지사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말이나 10
월초에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세 총액의 25%
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가 감소할 경우 여러 가
지 관련 사업이나 추진일정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자치단체와 협
의를 통하여 감세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2011년도에 시행한 취득세 인하(2011.3.22대책)의 경우
정부대책발표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었고 올해도 혼란방지를 위해
발표시점인 2012년 9월10일로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통과일자
로 할수 도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개정시에는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여야 하며
시행일자는 법령에 추가되어 있는 부칙부분에 시행일 조항이 있으며
이 날이 효력발생일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는 시행일자는 9월말이나 10월초로 예정하고 있다.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매수인은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도인과 협의를 통하여 잔금 일을 약간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취득시점의 기준은 잔금기준일(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이 된다.
잔금일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서 또다시 부자들의 잔치와 대선을 향한 흥행카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3개월 내의 기간에 생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보완 돼야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다.
가진 자의 여유는 풍성하지만 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