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호수 올레길)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시 장점은?
요즈음 부동산 사무실에 계약하러 오신 고객분 중에 계약자
명의를 누구로 하면 좋은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면서 남성위주의 권위주의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권익향상이 되었다는 반증이며
그런 영향으로 부인(婦人)명의로 하거나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관리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가 취득한 재산 중에서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재산, 또는 결혼 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각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재산에
가압류 제한물권 설정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단독명의 물건이라도 배우자가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 시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비과세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초과~4.600만원 이하는15%,
4.6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초과~1.5억원 이하는35%,
1.5억원 초과는38%로
5개의 구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남편명의로만 등기했다면
8.800만원초과~3억원 이하의
구간에 적용되어 35%의 세금을 적용 누진공제하고 주민세와
합하면 2천2백11만원이지만 공동명의 시 각각 5.000만원으로
세율이 24%가 적용되어 745만8천원씩 적용되므로 719만4천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새 주택을 추가 취득 시 공동명의로 하면 인별로 혜택을 주는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호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의 경우도 별장을 제외한 주택의 경우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 시
세금절약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구간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 시 유리하다.
또한 차후에 배우자가 사망 시를 대비하여 10억원 이상
되는 자산을 미리 분할시켜 놓으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 세금이 거의 없다.
세금 외에 기타사항으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더라도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담보제공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편이 부도를 내더라도 부인 명의로 된 절반 지분만큼은
재산권보호가 가능하며 경매를 당하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 시에 절반의 지분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내거나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두 사람
모두 참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명시했듯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수가가 상승할 수 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