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자동로그인




 
작성일 : 13-03-12 10:22
임대차계약시 필요한 "네가지"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188,045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토지매매, 땅매매 ,상가 ,주택 ,운암동아파트매매, 운암동 원룸전문, 다가구주택전문, 운암동 공인중개사, 벽산아파트,롯데아파트,
블루시안아파트, 현대아파트,삼호아파트 ,금호아파트 , 광주은행 부근 ,상가 집합건물 매매 ,임대
운암동 부동산 ,운암동 공인중개사, 금메달 공인중개사, 광주 북구 부동산, 광주 운암동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필요한 "네가지"

들녘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대지를 휩쓸고

지나가도 언덕 위에는 푸른 새싹들이 기지개를 켜며 봄을 심기에 한창

이다.

지난 주 일요일엔 광주 근거리에서 파릇파릇 생기가 돋아나는 쑥을 한

바구니 캐어 왔다.

어느 새 입가엔 봄의 향기가 넘쳐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임대차 계약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한다.



1.계약일 이후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문제가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하기로 한

다.

실지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계약일 이후 제한물권의 설정 등으로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면 임대인의 변

심에 의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2.임대인은 보일러고장, 변기파손, 누수 등을 수리하며 임차인은 소

모성자재(전구)와 변기 막힘 등을 수리하기로 한다.


민법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보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

다.(민법 제626조)


판례는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

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

차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

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의 계

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

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1994.12.9선고 94다 34692.94다

34708판결)

실지로 임차인의 잘못에 의한 변기 막힘 현상까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리부담자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계약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관례는 중도해지 시 위약과 손해배상의 성질로 판단하여 임

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소송

을 제기할 경우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판결을 내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부1998.7.1선고 97나55316판결에서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

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

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

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임

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식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4.임차인이 차임연체 시 차임과 별도로 1일당 5만원의 위약금을 별

도로 지불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차임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그만이

라는 생각으로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 될 경우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따라서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명

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계약서에 기록하는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특별한 약속이다.

실지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개업자도 중요한 사항은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고객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2013-03-30 (토) 14:23 답변
두공기여사

글쿤요....현업일기에도 봄이 왔네요...저는 부동산에 대해 전무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전세계적으로 올해는 부동산 거래가 늘 것이라는 뉴스들이 있네요....집마니를 이끌어가는 중개사님들댁에도 거래가 줄을 이었으면..바램입니다^^

2013-04-04 (목) 09:20 답변
금메달공인양동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국회통과가 잘 되어 거래가 활성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호명 : 금메달공인중개사

주소 : 광주 북구 운암동 366-2
담당자 : 양동선
연락처 : 010-3061-7154 / 062-531-2585
홈페이지 바로가기
찾아가는 길
이름 패스워드
스마트폰에서 글쓰기 모드 에디터 모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1 집마니 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매물등록안내 | 매물등록신청 | 찾습니다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