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해도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중개사를 배제한 채 당사자끼리
직접계약을 한다든지 직접거래를 숨기기 위해 대서료를
지불하고 다른 중개사무소를 개입시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개사는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혼탁한 거래는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전속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가격결정 및 부동산투기의 방지 및 전문적인
중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판례를 보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부동산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1항에 규정에 따라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2.20.86가단 2801판결)
부산지법 1987.9.24.87나 516제2민사부판결에서도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활동이 쌍방의 제시가격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개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개업자는 민법제686조 ,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의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와 다른 판결도 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00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공부나 설명 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매매를 의뢰했던 당사자들이 직거래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하게 되면 판례와 동일하지 않고
담당판사의 성향과 중개업자가 중개에 소요된 시간과
그 노력의 정도 중개현황 입증 및 계약의 성립으로
중개의뢰인이 얻게 된 이익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중개수수료를 청구 시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불응 시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생략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급명령 발송 후에도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장 작성 없이
소송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송하는 보정서에 인지를 구입하고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소송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일자가 통보된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으면 지급명령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
2.000만원 미만의 소액소송인 경우 보통 3~4개월이면
소송이 종료된다.
지금은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
하면 사건기본정보, 당사자정보, 청구취지/원인, 송달문서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소송장도 작성할 수 있다.
중개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은 광고지 전단지 등을
통한 물건정보 취득 중개 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고지 약정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