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취득세감면 만료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매매시장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단독주택은 상승곡선을 이루며 거래가 늘고 있지만 매물은 확
연하게 줄어들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그 만큼 주택가격
이불안정하다는 증표가 되고 있다.
미운 공인중개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중개수수료를 면제 해
주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물을 독점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제
의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다.
이런 방식을 접해본 의뢰인들은 중개수수료 없는 중개의뢰를 당연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결국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선량한 중개사들에
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법률 제8조에는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
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보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낚시형태의 미끼용 허위매물을 올
리는 미운 중개사가 있다.
본인이 매물이 없을 경우 허위 과장 매물을 올리고 의뢰인이 방문할 경
우 해당 매물이 금방 나갔다고 둘러대면서 다른 매물을 소개하거나 타
중개업소에 급히 전화를 하여 중개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상술로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사의 품위를 저하
시키는 것은 물론 중개업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므
로 자제해야 할 행동인 것이다.
어떤 미운 공인중개사는 물건을 빼가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도 하며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한다.
공동으로 중개하자고 해서 매물을 보여주면 상대방 중개사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중개를 하고 본인에게도 뒤에 매물이 나왔다고 변명을 일
삼는다.
이런 불미스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자가 근무하는 운암동에는
공동중개행위규약을 마련하고 “한번 공동 중개는 영원한 공동중개”라
는 지침을 세우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의뢰인이 매물에 대해서 문의하면 아주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타 중개
사의 접근을 막은 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원성을 사
는 미운 중개사도 있고 타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이면 매
도인을 회유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아 주겠다고 고춧가루를 뿌려 계약
을 망치는 심술쟁이 중개사도 있다.
그러나 가장 미운중개사는 세금관계에서 문외한인 의뢰인에게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사항을 설명
하지 않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유기간은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
내로 매매만을 권유하는 중개사이다.
꼭 매매를 해야 할 경우 잔금 일을 조정한다든지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중개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권위와 자긍심은 스스로 개척하고 다듬
어가야 한층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