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사고 10위중에서 3위를
유지할 정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리권 미확
인으로 인한 사고이다.
소유자인 남편이나 부인이 외국에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하거나,
상가건물의 계약은 항상 관리인이 해왔으므로 문제가 없다거나, 가
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완비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
는데 문제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임을 받지 않은 대리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자칫 방심하다가는 크나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재
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부부의 공동생활
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인 생활용품 구입 등 가정생활에 필수적이
거나 거래금액이 적은 것에 국한하고 있어서 부동산 등 고가의 거
래에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위임을 받았다는 증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위임을 확인하는 서류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꼼꼼
히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위임장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양식이 아니라 작성자가 임의적 형
식에 따라 위임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리인의
주소성명, 위임사항(전세, 매매계약 등),작성연월일, 본인의 주소,
서명 날인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위임사
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소유자의 필체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살펴보면 우측상단에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대
리인 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되며 본인이 발급할 경우 본인 칸 아래
에 동그라미가 표시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한 것이 신뢰성이 증가되므로 본인이 직
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 “통합전자 민원창구 전자민원 G4C”에 들어가서 ‘확인
서비스’를 클릭하면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을 통하여 본인이 발급
한 인감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이나 주
민등록등본 초본 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이어야 하나 증
명자체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인감증명법 및 동시행령은 따로 정하
고 있지 않다. 즉 인감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원칙
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오래된 인
감증명은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지참하도록 유
도해야 한다.
위임장이 없이 계약할 경우 중도금 전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
약금의 0배를 위약금으로 손해배상 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계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구비했더라도 소유자와 통화해서 매
도사실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과 입금계좌를 확인하여 매매대금은
소유자 통장에 입금해야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가 되는 것이다.
매도인이 까다롭거나 참석할 수 없는 사항이면 계약서를 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송부하는 방법과 매
수인과 중개업자가 매도인 자택으로 출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