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전국공인중개사회를 상대로 중개실무 상담방
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의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물의 가격은 과감하게 인하해주면서도 소
액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중개업자는 실타래 같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중개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하는 등 막중한
위험부담을 안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너무 쉽
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의 규정 및 요율표가
애매한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은 중개수수료 요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정요율
로 되어 있어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쟁이나 마찰이 훨씬 적다.
외국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3% 미국6%영국 2% 프
랑스7% 캐나다3% 멕시코5% 독일6.6% 브라질, 필리핀, 스페인이5%
중국이 2.5% 등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9%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데도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는데
도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거래로 계약을 한다든지 타 중개업소에서
대서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중개수수료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시 담당판사는 중개의 기
여도와 증거를 중시하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물접수나 중개의
뢰 시 중개의뢰접수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중개의뢰접수장의 형식은 복잡할 필요는 없고 매물종목과 위치 매매
가격 의뢰날짜와 의뢰인의 서명을 받아 놓으면 소송으로 진행 시 중
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요즘 전세나 월세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중개업자가 중개수수
료의 부담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거
나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현 임차인이 중개
수료를 내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국토해양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
판례를 살펴보면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묵시적 갱신이건 중도해지건
상관없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97나55136판결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에
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임대인과
새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
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료를 지출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지금은 현명한 임차인이 너무나 많다
임차인이 이런 판례를 가지고 와서 중개수수료를 돌려주라고 하면 중
개사는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항상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