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중
개업소는 늘어나고 있으며 주위 환경도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환경으
로 바뀌고 있다.
2017년 한미FTA 개방을 앞두고 국교부가 국내에도 종합부동산회사 설립
허용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회사는 임대뿐만 아니라 개발, 건설, 분양, 임대관리, 자산관
리, 세무, 부동산금융서비스에 이어 중개업도 가능하다.
이번 공인중개사협회 개인정보 해킹허위보도 사건도 대형 언론사가 공
인중개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추락시켜 대형법인의 진출을 가속화시키
려는 전략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개사간의 단결이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에 발맞추어 중개업자끼리 협동조합이나 합동사무소를 만든다든지.
법인을 구성하여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 한창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붐을 조성하고 있는 밴드(BAND)를 활용
한 공동중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공동중개 활성화가 최적의 해답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간의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류나 미용, 식당 등은 동일한 업종이 경쟁을 하더라도 제품과 디자인
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맛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없지만 중개업의 경우 동일한 물건을 여러 중개사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호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어떤 중개업소는 과욕이 지나친 나머지 타 중개업소를 비하
하거나 흠집을 내는 중개업소도 있기 마련이다.
정확한 상황인식을 한 후에 평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잣대
와 추측으로 타 중개업소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장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파 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말과 행
동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업소를 지칭하여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
(지적하여 제시함)해서 특정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내용이
된다면 진실과 거짓을 떠나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허위사
실일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것은 단지 형사 처벌에 관한 것만 다룬 것으로 피해자
가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한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
실이다.
이런 법정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하
며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호 대화를 통하여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에도 우리 부동산에서 공들여 중개한 손님이 타 중개업소에
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중개업소에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중개수
수료를 배분받기도 하고 타 중개업소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탓 네덕”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일과 행동은 본인 탓으로 생각하고 덕을 볼 일이 생기면 상대방
에게 은덕을 돌리며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해법
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