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자동로그인




 
작성일 : 14-05-27 09:33
임대료 인상 대처방법 월세인상한도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10,295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토지매매, 땅매매 ,상가 ,주택 ,운암동아파트매매, 운암동 원룸전문, 다가구주택전문, 운암동 공인중개사, 벽산아파트,롯데아파트,
블루시안아파트, 현대아파트,삼호아파트 ,금호아파트 , 광주은행 부근 ,상가 집합건물 매매 ,임대
운암동 부동산 ,운암동 공인중개사, 금메달 공인중개사, 광주 북구 부동산, 광주 운암동 부동산



                                         임대료 인상 대처방법 월세인상한도


                                           (강천산 구름다리)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4년 1월1일 이후로 계약

을체결한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대상 건물이 종교시설 등이 아닌 영업

건물일 경우 환산보증금이 2억4천만원이하이면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대상에 해당된다.


 물론 2013년 8월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개정 되었기 때문

 2013년 8월13일 이후에 계약한자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이 2

억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대상이 아닌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폭에 대

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의 금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월세 ×100)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광주광역시에서 홍모씨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원의 점포를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환산보증금의

계산은
3천만 원+(100만 ×100)=1억3천만 원이므로 상가건물임대

차 보호대상이 된다.


 상임법과 주임법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

인경우
년5%, 상가인 경우 년 9%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전체의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난 뒤의 재계약시에는 임대료 인상폭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

 은 후
1년 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년 이내에 증액할 수 없다는 취지는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당초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임대

료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한도 내에서 그 인상을 인정하는

것이며 물론 분쟁이
 생길 경우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년마다 올릴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한번 올리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년간은
원칙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올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에서는 차

또는 보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또는” 이라는 단어를 문

리해석하면
 각각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전체로서 차임이거나 보

증금이거나
차임과 보증금 모두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자나 법률가

의 해석이다.

 

   그리고 차임과 보증금의 인상을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증액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대인

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는 기각되었다는 점이다.

(청주지방법원 2013.5.14선고 2012나3273)

  즉 임대인의 차임증액요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임대인이 인상요구를 할 경우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해지요건도 되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

해야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점포를 양도하려 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주

택의 경우
보증금을 지정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입주에 차질

이 생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한걸음씩
 양보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14-05-29 (목) 10:37 답변
집마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4-05-30 (금) 09:59 답변
양동선
감사합니다.

상호명 : 금메달공인중개사

주소 : 광주 북구 운암동 366-2
담당자 : 양동선
연락처 : 010-3061-7154 / 062-531-2585
홈페이지 바로가기
찾아가는 길
2014-06-08 (일) 10:16 답변
두공기여사
벌써 6월...상반기가 다 가네요...늘~~ 좋은 정보 잘 읽고 있습니다. 행복이 향기처럼~~~^^

이름 패스워드
스마트폰에서 글쓰기 모드 에디터 모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1 집마니 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매물등록안내 | 매물등록신청 | 찾습니다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