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양도세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토지는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구간인 38%세율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져 차익이 많은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과세방안도
완화될 방침이어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도 올해에도 기본세율인 6%~38%로
과세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60%까지 과세가 된 적도 있었지만 기본세율적용
유예를 거쳐 지금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과세할
방침이다.
여기서 %와 %포인트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세율이 16%~48%가 되어
최고구간일 경우 세율 48%에 주민세를 합하면
최고 53%까지 세금납부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비사업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당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내년 이후에 처분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필요경비가
있더라도 적용받지 못하며 개산공제 3%만 적용받는다는
사실과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말에 고시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날짜를 잘 조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지금은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기재되므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거래가가 확인 된 경우 정정납부고지를 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이
짧은 부동산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도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므로 부동산을 1년에 여러 건 매매하는 것보다 여러 해
분산시켜서 팔아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장점이 많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부과하므로 5/31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6/1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납부해야 하며 6월2일에 양도했다면
매도자가 납부자가 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6월1일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나 미리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양도시기에 따라 올해의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고 내년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