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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용흥사계곡:얼음계곡)
지난번 필자의 칼럼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인상되므로 올해 안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힌 바 있
다.
그렇다면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농지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가진 농지를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 된지 2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에서 제외되지만 1.000㎡를 넘으면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편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간기준일은 양도일 직
전 3년 중 2년 이상, 양도일직전 5년 중 3년 이상 ,전체보유
기간 중 80%이상을 경작한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재촌이란 농지가 있는 소재지와 같은 시군자치구의
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자경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항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 편입시기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 지역(읍면지역제외)중 국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도
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제외)안의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사
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임야의 경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지역 안의 임야나 재촌 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일 경우 사업용에 해당된다.
임야는 농지처럼 자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시지역 밖
의 목장용지로서 가축별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나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 된지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대지 등 일반토지의 경우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일반건축물의 기준 면적을 3배 초과, 일반 공업지역에서 미계획지역을 포
함하여 4배 초과한 경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기준 면
적을 5배 초과하거나 또한 녹지지역에서는 도시지역외의 용
도지역을 포함하여 7배를 초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주택부속토지인 경우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
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
지로 보며 별장은 별장과 부속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판
단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도 비사업용에 해당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사업용의 판정은 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적절한 면적을 활용하
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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