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북구 양산동 호수공원 전경
기존에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6~38%의 누진
세율로 종합과세를 적용했다.
1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이상 월세소득, 2주택자이상 월세소득, 3주택
자이상 전세소득에 대해서 과세했다.
그런데 전월세난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4년2월26일 주택임대차선진
화방안을 통하여 2주택자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14%단일세
율로 분리과세, 전세보증금의 합이 3억원초과시 전세보증금과세(단 국
민주택이하로서85㎡이하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 등이다.
그러나 조세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자 2014년3월5일보완 조치를 통
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금납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필요경비율을45%에서60%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 4백만
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6.4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발표한 추가완화대책인 6.13정부
수정안의 핵심내용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임대소득자는 14%단일세율로 분리과세(종합소득방식으로도 계산하여
낮은 세율 적용),9억원이상 고가주택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분
리과세하며 비과세기간을 2년유예에서 3년유예로 늦췄다.
즉2017년 과세방침이 적용되면 실제세금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되게
된다.
2년 후면 국회의원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선거에서 민감
한 부동산정책이 다시 유예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분리과세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지 말라는 법
도 없다.
현재 개정안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통과
후 공포 되는데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주민센터와 국세청간의 공유라인 보완으
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월세가 노출되기 때문에
과세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세금안내 통지서가 올수 있다.
따라서 2천만원이하가 되려면 한달에 월세로 167만원이하로 받거나,
전세보증금이 14억5천만원이하가 돼야 하므로 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1.)다가구주택(원룸)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
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며 광주의 경우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가 9억원
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지 않으므로 원룸에서 살거나 다른 곳에서 임대
로 살더라도1채만 소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주택을 2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월세보다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
는 방법이다.
3.)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급이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제세
공과금,수선비,지급수수료,차량유지비 등의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
4.)2천만원초과시 종합소득합산방식으로 계산하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활용하면 소득을 합법적
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개인별로
신고를 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
부각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