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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반값 복비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요즘 복비가 반값이니 절반으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복비라는 말은 예전에 신고나 허가에 의해 복덕방을 운영하던 시절에 쓰던 용어이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복을 받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개업 중개사를 비하하는 의미로도 비칠 수 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부분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복비라는 말 대신에,
중개수수료에서 변경된 중개보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값 중개보수료는 정부에서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액의 거래에 대해서만 일부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를 감액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공부상 업무용으로 판단하여 주택보다 약간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던 오피스텔은 기존보다 절반 정도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등에서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개업 중개사에게는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에 대한
권고안이 조례로 통과돼, 시행 중에 있으며 광주시도
올 하반기 시의회에서 중개보수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주택(부속 토지포함)의 중개보수는 6억 원 이상의
매매는 0.9%, 3억 원 이상의 임대가는 0.8%였다.
개정건의안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이고 9억 원 이상이 0.9%로 변경되며 임대일 경우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이 0.4%, 6억 원 이상일 경우
0.8%로 변경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일 경우만 약간 높은 보수요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개보수는 외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 4~6%, 일본 3~5%, 중국 2.5~2.8%,
영국 2~5% 등 1%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구간에서 중개보수가 낮춰지게 된다면 광주에서 영업하는 개업 중개사도 수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집값의 상승으로 3억 원을 넘는 전세주택도 늘어났고 다가구주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개업 중개사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업 중개사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자격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집 한번 보여주고 상당액의 보수를 받아간다는 소비자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도 중개보수료의 변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안전한 중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중개보수를 매도인만 부담하게
하여 매수인이 능력 있는 중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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