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부동산 세금이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있다.
10만 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연간공급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2017년부터 전국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계약에서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세금추징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서에 표시된 부가세를 설명하면 무슨 주택거래에 부가세가 있느냐고 하거나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와 연관이 없다고 부가세 납부에 거부감을 가지는 소비자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에도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과자류에도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도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세는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 신문 육류 채소 비가공식품 생활필수품 등 일부 항목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일례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면 부가세가 없으며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부가세가 있으므로 고기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부근 식당에서 직접 고기를 조리해 먹는 시장(市場)도 성업 중이다.
부가세는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므로 부가세는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생산자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사업자는 영세사업자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해 주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중개보수료 내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일반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10%의 부가세를 거래자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즉 거래당사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개업중개사가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