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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6 12:42
아파트 매도시점 , 매도타이밍 . 부동산 매도시기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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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점 , 매도타이밍 . 부동산 매도시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주식하는 사람들끼리는 널리 통용되는 격언이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곡선에 따라 경기가 호황이며 수요자가 많을 경우 거래가 잘 된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부동산가격이 꼭지 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내년부터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다는 보도로 인하여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매도시점을 문의하는 고객 분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도 주식시장처럼 타이밍이 중요하다.
욕심을 부리다가 팔리지 않아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부동산이란 개발호재, 경기의 변동, 정부의 정책 등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등 외부적인 요인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일정한 공식에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매도시점의 중요한 변수는 부동산의 수급현황, 각 지역의 인구동향, 경제상황과 수요분석 등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지역의 부동산 사무실을 3곳 정도 방문하여 수요자와 가격현황 등을 파악하면 부동산가격의 평균치를 알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에서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를 클릭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의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계약 후 2개월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시세와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관련공약과 함께 부동산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의 정책변화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부양책을,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규제책을 대안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매도시점과 관련해서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6월1일 전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는 매수인에게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토지의 경우 매년 6월30일 경에 새로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양도세 과세 시 참고하므로 기준시가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매도타이밍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한 금액에서 자신의 목표치인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시점이 매도시점이다.
 
그리고 투자할 대상을 미리 정하여 놓고 매도하는 것도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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