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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8 19:17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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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서도 공원부지를 구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드디어 필자에게도 공원부지를 구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
이제는 개업중개사 보다도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자질이 월등히 높은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일까?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나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의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된다.
본인의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땅의 소유자는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땅값이 떨어지고 매매도 되지 않아 땅의 소유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경매나 공매로 나오더라도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매물들은 경매 시에 감정가의 30%정도의 선에서 낙찰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불합리한 피해가 계속되자 땅의 소유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다가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제한도 없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정부에서는 매수청구제도와 실효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보상이 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 7월1일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토지는 2020년 7월1일에 실효된다는 경과규정을 도입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부지 폐지를 주장하고 행정청이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앞으로 4년 후인 2020년 7월1일에는 자동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도시계획시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다면 땅의 가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경매나 공매 또는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이라서 보상도 없고 실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자연 그대로 공원기능을 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런 땅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주제공원 중에서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보다는 수변공원을 택하는 것이 좋다.
광주지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산강주변지역의 신가동 동림동 동천동 마륵동 등 지도에서 살펴보면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띠를 이루며 표시된 공원의 답(논)들을 구입하는 것이 공원이 실효 되었을 경우 지가변화 및 수익창출에 큰 보탬이 되리라는 필자의 추측이다.
아무튼 이런 토지를 구입할 경우 관할청의 도시계획과에
실효가능지역인지 확인해보고 매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부동산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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