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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9 11:03
농가주택 구입시 유의사항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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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예전에 비해 농가주택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취미로 텃밭을 가꾸며 지친 삶의 피로를 해소하려는 마음가짐이 농가주택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끔씩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도 있다.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곳은 주변에 바닷가가 있거나 계곡이 있고 마을과 약간 떨어진 곳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찾다보니 원하는 매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광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장성이나 담양지역을 찾는 의뢰인이 많지만 가격이 비싸서 마음에 드는 농가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함평군이나 나주시 지역에는 아직도 5천만원대에서 살만한 농가주택이 있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나주시에 신축한지 1년 된 흙벽돌집이 5천만원에 나왔지만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거리상 제약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무튼 개업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쏟아 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하여 중개보수료가 적기 때문에 농가주택 중개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할까?

필자가 어떤 농가주택을 의뢰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주택 외에도 텃밭이 아주 넓고 조경도 잘 되어 있는 주택을 발견했다.

더구나 주택 접경지역이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용 할 수도 있는 땅이었다.

 

먼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서류를 확인하여 보았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 등재되어 있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현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현재 상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수인은 토지만 이전하는 결과가 되어 취득세 부담도 높게 되고 차후에 매매를 하면 양도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물은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전 소유자를 수소문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완성하고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매매할 수 있었다.

 

공부상 서류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끔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지상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떤 곳은 농가주택은 있는데 지목이 답인 경우도 있었다.

도시지역에도 지목이 답인 상가건물도 있다.

그러나 도로에 접해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토지는 신축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주택이 있더라도 도로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을 한다면 하자가 없어야 하므로 누수발생이 없는지 기둥이 견고한지도 살펴야 한다.

현대사회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므로 이왕이면 주변에 마트나 병원 등이 있는 곳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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