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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30 10:15
농업진흥지역 뜻 의미 허가 개발 투자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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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절대농지로 불리며 다른 토지에 비하여 규제가 까다롭고 지가가 비교적 낮은 농업진흥지역이 쌀 공급 과열 해결을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면적의 해제가 검토되면서 여러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1992년에 재정 되었던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국토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호남과 충남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 되는 곳이다.

즉 농업진흥구역은 농민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구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보다 훨씬 규제가 약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을 모두 해제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하려는 곳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이거나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3~5ha로 분리된 지역, 산간지 3~5ha 분리지역 및 경지정리 농업진흥구역 및 경지정리 사이의 미경지 농업진흥구역 ,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등이며 해제가 되면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시설 기업형 임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 될 수 있는 지역은 비농지 중에서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등이 해당 된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농업의 6차 산업시설이나 농어촌형 승마시설 ,소매시설, 일반주택, 은행,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며 2017년 1월 경에 법적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이 원할 경우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며 더 많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해제 할 경우 장점은 편의시설이 증가하며 인구유입에 따른 토지지가 상승으로 미래 토지의 가치가, 주거지나 상업지로 변경됨으로써 개발 호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농업진흥지역변경 계획안”의 열람공고를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이다.

남들보다 알찬 정보를 먼저 알고 대처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의 대가가 반드시 주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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