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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면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매물을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집마니에 올린 광고 때문에 시외지역 매물이 며칠 만에 거래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광고했는데 광고 한 후 며칠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매물로 나온 땅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은 한국인이고 한분은 미국의 시민권자였다.
다행인 것은 미국의 시민권자 자녀분이 미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말한 요지의 서류를 잘 이해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 없이 무사히 잔금까지 치를 수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가끔씩 한국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는데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미국중개사와는 관념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적위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도 중요하지만 만족할만한 거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서두를 때 정확한 자료제시와
조언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다.
만일 매도인이 만족할만한 거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개보수료를 감액해드리거나 작은 선물로 답례를 표하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한국에도 유능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은데 시민권자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중개를 제공하지 못 한 것 같았다.
아무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매도서류를 준비 할 때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당연히 주소지를 알아야 하고 인감이 있어야 하고 인감이 없을 경우에는
서명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매도서류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자는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간을 연장해서 미국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해 추방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선서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미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선거권도 있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만일 본인이 국내에 입국할 수 없어서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2.)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거주사실 증명서)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사본에 공증
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3.)인감증명서(서명 인증서)
서류나 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4.)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국내의 주민 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5.)인감도장, 여권사본
부동산 등기위임장 공증 시엔 인감도장이 필요치 않다.
6.)처분 위임장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필요한 서류이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의 번지와 수임인(일할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 즉 “처분권한 일체를 대리인 000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7.)번역문
모든 서류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 번역문이 필요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면 법무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
특히 재외국민은 양도세 납부영수증이 있어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므로 미리 세금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세무사에 의뢰 시 몇 시간 내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매도 서류는
1.)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말소자 주민등록초본
3.)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4.)등기권리증
5.)인감도장
6.)여권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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