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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를 중개하다보면 동종업종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가를 중개할 때는 상가분양계약서를 잘 살피고 상가의
관리규약도 꼼꼼히 점검해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상가는 분양시점부터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곳도 있으며 이러한 곳은 그 업종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이는 해당 점포의 매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포를 분양 받았다면 그 지위를
양수한 자나 임차인 등 해당건물의 입점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판단이다.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4분의3이상 및 의결권(전유부분 면적)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는데 업종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필자도 신축상가 건물에 동일업종을 중개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중개를 하였으나
먼저 입점한 동일업종 원장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한 동안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서성거리며 임대계약파기를
종용하더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내왔다.
“조금 전에 방문했던 00 의원 원장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으나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간단하게 문자로 보냅니다.
본 건물은 동일유사 업종이 입주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임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시 부득이 영업정지가처분신청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필히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자에게 고지여부가 있는가가
문제이니 차 후 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입장에서 보면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엉터리 내용이다.
특히 소송이라면 많이 접해 본 소송전문가에게 뻔한
사실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필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통보이다.
이런 소문이 입점하게 될 00의원 원장에게도 전달되어
입점할 원장이 필자에게 문자를 전달했다.
“00의원에서 우리가 개업하면 우리 쪽 영업금지가처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상가 입주민들의 동의서도 받았다고 하구요. 00의원 입점에
전혀 문제없다고 부동산사장님과 임대인에게 이야기 듣고 계약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입점을 하고 병원운영을
하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약 전 확인설명이
어떻든 간에 계약이 끝났으니 어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보증금을 포기할 상황이라면 저는 계약 전에
이렇게 법적인 문제제기 가능성 설명 없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사장님과 임대인을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것을
법무 법인 팀과 준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사장님께서 임대인에게 현재상황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필자도 답변을 보냈다.
“사장님께서도 동종업종인 00의원이 현재 운영 중인 사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00의원 계약을
했으며 상대방에서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분양팀 담당자를 만나서 독과점 계약은 없다는 것과
관리규약이 없다는 것도 확인한 상태에서 단지 상대방 동종의원의
반발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00의원에서 협박과 업무방해를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저지하거나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계약을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 00의원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온갖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임대인과 개업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일은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 드립니다. “
다시 상가를 계약했던 00의원 원장님의 답변이 왔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사장님 의견은 본인과 임대인은 전혀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셨으니 저는 법률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사장님과 임대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차후에
내가 계약 잔금을 납부할지 말지는 부동산 인도일 이전까지 천천히
고민해보겠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로는 필자에게 전화나 문자, 그리고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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