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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은 단비와 같아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의 분위기가 썩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광주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봐도
심심치 않게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다.
물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부동산사무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있겠지만 중개업이라는 것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천운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가 많다.
서로가 원하는 기간이나 가격이 맞아야 하고 부부간, 자식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만 비로소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보다 완화된 요건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한국토지
공사에서 매입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이다.
2019년에도 LH에 접수하여 상당히 쏠쏠한 재미를 보아서인지 더욱 기대가 된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몰라서 접수를 못하여 안타까워하던 개업공인중개사도
의외로 많이 보았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기타사업, 주거복지사업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60~8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
모집기간이 단기간이다 보니 자칫 방심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접수기간은 2020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인데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전용면적 36㎡이상~85㎡이하만 해당되며 세대수는 150세대이상 단지여야 한다.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고 2005년 6월24일 이후 사용 승인받은 것만
해당되며 가격도 3억3천 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5년을 경과한 주택
2.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여 매입임대 거주가능기간(20년)내 철거 예상 주택
3.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시설물 설치 주택
4.노후도가 심하고 입지여건 등이 불량한 주택
5.도시가스, 상하수도 미설치, 중대한 하자(누수, 결로, 균열, 외부소음)가 있는 주택
6.잔여 지분 존재(지분매입 불가) 및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주택
7.건물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 스톤코드 등으로 시공된 주택
8.미분양 아파트(주택건설업체 입주자모집공고 후 계약이 되지 않아 선착순 계약하는
주택)
9.공사 임직원 본인이나 직원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
10.기타 LH매입기준에 의거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주택
11.기 매입심의 시 매입제외로 결정된 주택 등이다.
위와 같은 조건에 맞으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동의서,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각1부),소유주 신분증사본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경우 중개사사무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할 서류는 LH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된다.
계약체결 시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준비할 서류가 많은 편이나 채택될 확률이
높으므로 정성껏 준비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는 7월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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