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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2 16:46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금지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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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증가로 인하여 광주지역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2020821일부터 광주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만큼 광주지역도 이젠 청정지역이 아닌 위험지역으로 분류 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바이러스까지 횡횡하다보니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는 느낌이다.

의료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백신이 내년 하반기에나 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모임이나 단합대회를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온갖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202082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어서 허위광고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허위매물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및 세부기준고시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 기관지정 고시 등 앞으로 광고를 할 때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광고에 대한 금지행위에서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불법 과장광고가 뿌리를 내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필자가 느끼기에도 인터넷에서 일반인들이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는 광고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았다.

귀촌카페라든지 시골집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보다 광고를 많이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부지기수였다.

더구나 필자가 올린 광고까지 스크랩해서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이번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규제하고 나서 서울에서는 광고가 1만 건 이상이 감소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이라고 명명 지어지는 모바일업체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의 광고가 막히는 바람에 매물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각종 언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공인중개사의 위상과 품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아무튼 허위광고 매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물론 허위 매물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한국인터넷재단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서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각 지역 지자체에 통보해서 부당광고 여부를 확인한 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의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중개의뢰계약서에는 중개의뢰인은 본 공인중개사 이외의 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 시 신속하게 계약체결 완성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혹시라도 허위광고라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이 계약체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의뢰 계약서는 우리가 협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에서 ‘8.21시행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국토교통부고시에 대한 안내를 클릭하면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많이 있는데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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