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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3 09:51
아파트 단독주택 누수 처리 해결 방법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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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누수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해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아파트에서 누수관련 전화가 오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매도인 쪽에서 인정하고 수리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매도인 본인이 거주할 때는 이상이 없었다고 발뺌하면서 수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정으로 갔을 때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조건부 특약을 통해서 매매가격을 조정해주는 대신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든지 잔금 일까지 매수인이 아래층을 방문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중개가 될 것이다.

신축한지 10년 이내인 아파트인 경우 누수발생률이 낮은 편이지만 10년이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가끔씩 누수가 발생되는 아파트가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집중적인 점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을 살펴보면 매수인이 그 사실은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수는 부동산 계약할 때부터 있었어야 하며 매수인이 누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야 한다.

가끔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매수 후 6개월이라고 주장하는 매수인이 있는데 그것은 법 규정을 잘 못 이해해서 나온 말일 것이다.

매수인이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경과년수가 올라갈수록 없었던 파손이나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책임전가로 비춰질 수 있다.

 

필자가 임대 관리하는 아파트 중에서도 비교적 새 아파트에 속하는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이번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정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보일러배관 파손이나 방수 그리고 에어컨배수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임대인 두 분이서 외지에 사시는 관계로 필자에게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한 다음 청구서를 보내라고 해서 누수전문가를 불렀더니 누수업자마다 수리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업자는 수리비를 제외한 검사비를 5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에서 소개한 업자에게 의뢰를 하였더니 두 군데 모두 에어컨 배수구가 파손 되어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수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하였지만 한 곳은 천정 전등 등박스 부분만 수리를 요구했는데 한 쪽에서는 천정을 다 철거 수리하고 나머지 방3개까지 모두 도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경우 수리비가 몇 백 만원에 달해서 거실 외에는 더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필자가 좋아하는 화려한 색상과 포인트로 마무리를 하고 끝냈지만 그래도 150 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임대인이 200 만 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필자가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므로 흡족해 하시는 임대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임대인 두 분께서는 아직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모르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일상책임배상보험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때 배상책임을 대신해 주는 보험이다.

별도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등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보험료가 천원 안팎으로 아주 저렴하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어도 몰라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생명보험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를 내준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층간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커피를 쏟아 다른 사람의 옷을 더럽혔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깨트렸을 때, 길에서 부딪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부서졌을 때,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등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사과로 넘어갈 수도 없고 피해가 크면 배상 책임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해결해주는 보험 상품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 것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고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미리미리 예방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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