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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8 10:52
2022년도 부동산 부동산중개 분위기는?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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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월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은 호랑이해로 용맹하고 신비한 기운이 넘치는 흑 호의 년도이며 검은 호랑이는 독립성, 도전정신, 강인함, 열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며칠 후면 명절이 다가오지만 설렘 보다는 무겁고 착잡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코로나가 평화로운 세상을 휘저으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어서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대출규제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계약이 4년마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전세물량도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중개보수까지도 감액 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값 중개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다원중개 등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작년도에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숫자는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소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50여 만 명인데 여기에서 24%12만 여명만이 현재 사무실을 개소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에 2명 정도만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현상 유지가 어려워 투잡으로 연명하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한다.

 

작년 년 말부터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매물도 적게 나오고 매수문의도 줄어들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작년 마지막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광주시장이 부분적이라도 조정대상지역 해지를 간절히 요청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규제완화기조가 자칫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가 공시가격 1억 원이하 주택의 집중 매수로 투기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보했다는데 매도자인 경우 혹시라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작용하여 매매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시장 안정세의 추가 모니터링 이후 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 6개월 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6월이나 해제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도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가격을 꼭지점이라고 판단한 소비자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도 매매를 어렵게 만들며 신축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구축아파트를 처분해도 자금부족 현상으로 옮겨 탈 수 없는 것도 매물부족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 거래가 활기를 띠었지만 앞으로는 금리인상과 부동산규제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하여 관련회사가 지은 아파트는 신뢰도가 추락할 것임은 분명하며 아파트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이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사고가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살림은 팍팍해지고 있다.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아가야할 길은 흐림이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속담을 믿고 강인하고 희망찬 2022년을 활짝 열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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