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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전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런데 갑자가 고창에 있는 임야가 팔렸는지부터 물었다. 아직도 있다고 했더니 사무실에 계약하러 온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곳을 잘 아느냐고 했더니 잘 안다고 했다. 필자는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에 메모를 해놓기 때문에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력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또 다른 전화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부동산 사무실에 입장해도 마음이 틀어지면 뒤돌아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형국에 매도인도 먼 곳에 거주 하고 있어서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아 ! 그 분이었구나 ’라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하얀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도사 같은 긴 머리에 눈썹은 하늘을 향하고 이마에는 빨간 글씨로 ‘천자’ 라고 문신이 새겨져 있는 분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겨울에 금방 계약할 것처럼 설레발을 떨면서 인터넷에 자기의 신분이 있으니 검색 해봐 라고 해서 확인해 보았던 바로 천자였던 것이다. 몇 년 전에 그 임야를 학술조사를 해서 위치나 도로의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임야를 해당군청에 물어보니 토지 위치가 방재림 구역이라서 도저히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발을 뺐던 바로 그 분이었다.
학술조사를 했는지 서면조사를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믿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한 번 통화를 하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알 수 없는 말들로 필자의 혼을 빼던 그가 필자의 사무실로 나타나리라곤 생각지도 못 한 일이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온통 빨간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내가 원하는 날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 날까지 하늘의 법도 내말을 순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은 새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하늘의 법도 내 말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영혼은 모조리 고통 받는 불 속으로 들어가노라.”
즉 천자 자신은 하늘에서 보낸 이승 세상 지도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핵심은 자기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의미 같았다.
언론과 방송에서 가끔 듣기만 했던 사이비 교주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정말 요상한 사람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물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대응을 해야 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각종 서류를 열람하여 확인 설명을 해주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황상은 사용을 하지 않아 도로가 소실되어 있어서 건축행위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기록으로 남겼다.
계약서는 작성해서 팩스를 통해 매도인에게 발송하고 서명 날인하여 다시 배송 받는 형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은 중개보수 선 지급이라는 말이 천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부동산 거래는 가끔 하는 것 같았다.
요즘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보수를 선지불한다면서 계약금과 중개보수를 현금뭉치로 가지고 왔다.
뒤에 안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통장거래는 철저히 차단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개보수는 십 원짜리 하나라도 더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가세 10% 때문에 생긴 500원까지 극구 사양해도 챙겨주는 것이었다.
필자는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고 일반영수증도 줘야 한다기에 한방 영수증 란에서 작성하여 바로 첨부해 주었다.
일요일 날 매도인과 만나서 잔금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매도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매도인은 광주에 내려와 있는데 매수인이 자기가 매도하기로 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더 이상 매매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털어놓았다.
분명히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의 등록명칭에 하느님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보였다.
차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현장을 방문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금방 소문이 나서 평상시에 이 땅을 사고 싶었던 동네 주민이 매도인에게 두 배라도 더 주고 사고 싶다며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혹시라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일단은 서로 만나서 확인서라도 받고 마무리 짓자고 매도인을설득했다.
다음날 아침에 서로 만났는데 매도인이 먼저 매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가족의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서 서류도 발급해 오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해댔다.
역시나 천자의 행동은 예상한 대로였다.
“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법무사까지 대동하고 왔는데 당신이 우리를 능멸하고 저주했으니까 계약금의 3배를 내놔. 어디서 이런 가증스런 행동을 하고 있어.”
매도인은 당황해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자리를 떴다.
내가 바로 따라 나가서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무리는 짓고 가시라”며 다시 모시고 왔다.
법무사의 설득과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를 현금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3부를 작성해서 2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나눠주고 1부는 내가 보관하고 일을 마쳤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자로부터 전화벨이 울렸다.
일이 다 마무리 되었는데 전화가 오는 것은 중개보수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있던 터였다.
“ 오늘 수고가 많았는데 며칠 전에 임야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닭 축사를 보았는데 계약을 했더라면 나에게 많이 동선 씨가 시달릴 뻔 했어요. 혹시 알고 있었는지요?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 것이고 광주광역시 0동에서도 건물이 남의 땅에 많이 물려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고지를 하지 않아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당구청에 민원을 넣어 영업정지를 시킨 적도 있었지.”
내가 볼 때는 축사를 매개로해서 나에게 기선을 제압하여 중개보수를 반환받으려는 의도로 보였다. 그러나 천자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 확인설명서란의 비선호시설란에 분묘 축사 등이 있으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보통 임야는 분묘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다른 것도 확인하고 있지만 계약이 파기 되지 않았으면 큰일을 당할 뻔했다.
사실 필자가 그 길을 자주 다녔어도 시골은 나무도 많고 언덕길이 많아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있었는데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다.
역시나 다를까? 전화통화 마지막 부분에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으니 중개보수를 돌려달라고 하는 말이 튕겨져 나왔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더니 몇 번 전화를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우체부를 통해서 천자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 귀하가 매도인의 매도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도 매도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전화로 잘 못 확인한 과실로 본인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등 귀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부당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수령하였으므로 귀하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본인에게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당수수료 착복으로 법적 대응하겠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필자도 소송이라면 일가견이 있어서 바로 답신을 작성해서 발송했다.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일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카톡과 펙스를 통해서 신분증 사본확인 및 계약서에 서명 날인도 했고 매도인이 매매할 의사가 있었기에 통장계좌번호도 보내줬으며 소유권이전에 대한 서류를 발급한다고 해서 매수인의 인적사항도 전달해줬고 해당관청에 실거래신고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며칠 지나서 또 천자에게서 회답이 왔다.
“법은 법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 ,귀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만일 중개보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귀하를 형사 고소할 것입니다.”
필자도 즉시 답신을 보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인데 귀하가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귀하가 받은 금액 중에서 매도인이 22%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귀하를 무고죄로 응수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일부러 기타소득에 대해 명시했다. 어쩌면 천자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 바람에 휘날리는 꽃가루만 창가를 넘나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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