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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28 11:49
입주 후 보증금 입금 ,입점 후 잔금지불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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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모든 것이 천태만상이지만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다양한 성격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성이 강하다거나 성격이 거칠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단독주택 2층에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오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입금할 수 없어 일단 이사한 후에 뒷날 보증금을 입금한다고 해서 임차인을 입주시킨 순수한 할머니 임대인이 계셨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를 하며 원리원칙을 지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사람을 믿어보자며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하는 분들도 있다.

아무튼 2층에 있는 임차인이 하루 이틀 미루더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흐르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대인 할머니가 지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필자는 명도소송을 하거나 이사비라도 줘서 돌려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을 얻게 되어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보통 사람들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즈음은 전자소송도 많이 이용하거나 개인이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연로하신 분이라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종말을 맞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필자에게도 연결 된 일이 있었다.

필자의 상가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입주 후 한 달 안에 입금 시킨다고 설득을 하는 것이었다. 이 임차인은 다른 곳에도 체인점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자금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이 입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그 부동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폐업을 했는지 이사를 했는지 빈 상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퇴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한다고 했더니 다행히 나간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얼마 전에는 또 이 같은 일을 벌이려는 임차인이 나타났다.

필자가 관리하는 상가 중에서 5개월 정도 임대 프랑카드가 붙어있는 전속중개 상가가 있다.

요즘 경기 때문인지 임차료 때문인지 문의는 100여 통 이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천정 높이도 측정하고 넓이도 계산해보고 하는데 천정 높이가 낮아서 맞지 않다거나 뒤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거나 하면서 임대가 되지 않는 상가가 있다.

이런 불법건축물인 경우 악세서리 , 문구 ,완구 ,양곡 ,일반 도소매업종 , 전화방 , 휴게텔 ,안마시술소 , 화상 대화방 ,의류 ,화장품 ,가방 , 신발 ,슈퍼 , 편의점 ,가구점 , 철물점 등은 입점이 가능한 종목인데 마침 의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한 손님이 있었다.

점포가 마음에 든다면서 당장 개업을 할 것 같은 임차 의뢰인 이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면서 언제 몇 시에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날짜가 다가와도 오지도 않고 아무 연락도 없는 것이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문자와 함께 연락을 드린다는 멘트만 보내왔다.

그러나 밤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이었다.

그 뒷날 연락을 하니까 바빠서 그랬다면서 다음주 몇 시에 사무실에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 날짜가 지나도 되어도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이란 예감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혹시 임대인에게 실수를 할 것 같아서 그 손님이 사무실에 나타나면 그 때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이제는 필자가 그 손님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믿음도 없고 전화도 없는 의뢰인을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 그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러니 계약금조로 이백만원만 입금하고 물건을 매장 안에 넣어놓으면 안되겠냐는 것이었다.”

필자는 단호히 거부했다.

임대인의 의중을 알아보기 전에 필자가 판단해서 불가입장을 내린 것이다.

그 후로 2주가 지나가지만 아직도 그 손님에게서 전화 한 통화도 없다.

어느 길거리를 거닐며 또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 손님의 의중대로 입점 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아주 많지만 괴짜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순간은 약간 섭섭하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자만이 후회의 늪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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