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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31 11:30
매물관리와 실거래가신고의 중요성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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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활짝 피면서 들판마다 거리마다 꽃들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미와 향기로 거리를 가득 채워가고 있다.

인간의 몸에 각 장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아프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한 곳이라도 탈이 나면 치료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보통 위장은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위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되어 소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아침부터 반갑지 않은 우체부의 등기배달 문자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닌 두건이라니 이런 현상을 설상가상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겠는가?

부가세에 대한 서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아니어서 우체부가 소포를 배달하기 까지 여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 광주지역에도 부동산 거래로 인한 과태료가 400여건 발부 되었다고 하니 필자의 판단으로는 고의적인 잘못보다 실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깜박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에게도 매물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혹시 블러그에 매매된 매물이 삭제되지 않고 있었을까? 아니면 한방에 올린 200여건의 물건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금은 과태료 천국에 살다보니 현수막 하나 붙이는데도 신경이 쓰이고 다가구주택은 지번까지 공개해야 하고 실거래 신고도 한 달 내에 완수해야 하고 가계약도 자금이 입금되면 매물을

삭제해야 하며 심지어 보일러 사용연한까지 기재해야 하는 등 점검사항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중개보수가 많다고 인하를 하더니 지금은 집값이 땅에 떨어지고 중개보수 수익이 낮아져도 누군가 나서서 올려야 한다고 외치는 회원이 아무도 없다.

한계선까지 견디다가 사무실 문을 닫고 폐업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소득향상과 복지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옥죄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가 예상한대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에서 온 우편물이었는데 다행이도 매물과 관련이 없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건들이었다.

아직까지는 토지나 상가보다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에 거래 되었던 아파트 중에서 해제 된 것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한 건은 임차인이 매매한다고 집 내부를 보여줄 때는 동의하고 잘 보여주더니 집이 거래가 되었다고 하니 못 나간다고 말을 바꾸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까지 물어주며 계약을 해제한 건이다.


필자가 임대인에게 확인설명서 양식에 있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식을 출력하여 임차인의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교육자신분이니 구두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외면하더니 결국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도 패소하여 커다란 손실을 보았었다.

아무래도 2021년도에는 집값이 상승궤도에 있는 단계여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허위계약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방침이 아닌지 생각된다.

 

또 다른 한 건은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수인이 한 명이다가 잔금 전에 부부로 명의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쓴 내용이다.

우리의 실거래시스템은 매수인 변경 시에는 수정할 수 없고 실거래가 신고를 해제하고 다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것도 해제를 해서 그런지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전부 소명을 하도록 통지를 보내온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야 계약서와 실거래가신고서 등의 서류로 증빙하면 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은 2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일자 전 후 6개월 동안의 통장기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매매가격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 실거래상설조사팀의 방침이지만 오래 된 기록을 일일이 찾아 첨부해야 하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운이나 업 계약 등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매수인의 불편사항을 들어 준 것밖에 없는데 직장인이 시간 내서 일일이 언제 서류를 준비하라고 그런답니까?”

그런 말의 의미를 백번이라도 이해하고픈 심정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공동명의를 원한다면 마지막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초기부터 명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체력손실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또한 불법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했듯이 불경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확실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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