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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3년도도 절반의 항로를 달려가는 6월의 마지막 주를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부동산 경기도 예전만큼 활성화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폐업을 한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현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부동산을 운영했던 실적 중에서 최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목표치나 기대치가 있기 마련이며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한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지에 대한 정책이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농막문제만 하더라도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의 크기가 다르고 휴식 외에는 숙박을 할 수 없게 만든 정부의 정책으로 반대여론이 뜨겁게 조성되자 급기야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농막은 도시나 외지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농업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지 미리
시험을 해봄으로써 막대한 투자를 한 다음에 커다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별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규제를 할 필요도 있지만 순수하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시외에서 주말에 방문했다가 하루 밤을 쉬었다가 다음 날 일을 더 하고 떠날 수도 있어서 일방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하여 앞으로 농사를 계획하며 농촌으로 귀농이나 귀촌하려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묶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또 어떤 새로운 규제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 후 농지를 사려는 사람보다 다시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다는 언론보도도 보았습니다.
현재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외부 유입인구를 차단 할 수 있는 정책만 나와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말농장이나 체험을 하려는 개인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하여 주었으나 2022년 8월17일부로 시행된 농지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나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도록 한 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도 예외 없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그 전에는 2일~4일이면 발급되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대상 농지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4일까지 발급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매각결정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원하는 날짜에 농지취득자격 구비요건 때문에 잔금을 치룰 수도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일부 투기세력들의 농간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태어나서부터 농사만 지으며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문제 등을 해결해 주었던 농지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지가 거래되지 않거나 농지가격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도 반영해주는 법이 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지를 농사만 짓는 발상에서 벗어나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농민과 시민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과감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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