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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21 17:52
전세사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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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극심한 부동산 경기를 겪고 있다.

아파트도 올해 6월 달에만 반짝이더니 한적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하듯이 푹푹 찌는 폭염까지 거래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기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몇 몇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 동조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공인중개사를 믿고 고액의 자금을 지불한 착한 의뢰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행태에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의뢰인이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이었어도 그런 행동을 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내 가족의 재산을 중개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선량한 공인중개사가 이런 나쁜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반감이 커지고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서 증오심과 함께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중개하는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받은 물건을 중개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건을 안내받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은 고액이며 잘 못 거래 된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듯이 열과 정성을 다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의뢰인의 입장은 기피한 채 자신의 이익과 매출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원룸 등을 중개할 경우 임대인이 관련 자료를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어도 원룸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 인구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각 호실별 임대차보증금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시세파악이 어려운 빌라 등을 임대차할 때 임대인과 짜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중개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막가파식 행동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형태인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거래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제보상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 원으로 상향 되었다.

공제증서 뒷면을 보면 보상 받은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증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는 기본이고 등록취소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엄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과태료 등은 위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처방으로는 약한 느낌이 든다.

공인중개사의 사기행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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