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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30 19:44
공인중개사 상가 권리금계약 가능할까?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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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기만 한데 개업공인중개사의 발목을 죄이는 각종 규제와 확인사항 증가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각종 플렛폼 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상가를 중개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상가권리금 계약이 행정사 업무라는 암초를 만나 좌절위기에 놓여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하면서 권리금계약서를(컨설팅)작성하였다가 고발된 사건에서 행정사법 위반으로 선고되자 해당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지금의 분위기 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사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상가권리금 계약은 행정사와 변호사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행정사법 제21항에는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와 관련한 서류와 그 밖에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서류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22호 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계약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에 관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권리금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현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물고 늘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위험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에 편승이라도 하듯이 행정사들과 변호사들은 각종 권리금 계약서는 자기들의 업무영역이라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자기들의 세상이 온 것처럼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다.

당장 본인들과 협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때 법무사나 사무장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출장을 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정사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발을 담그고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상가를 중개하려면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조율부터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권리금계약이 틀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며 반대로 권리금 계약에 합의를 이뤘더라도 차임이나 관리비 인상 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즉 교통정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는데 권리금 중개와 조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수입은 행정사가 챙기고 또한 임차인 간의 분쟁 발생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속담처럼 죽 쒀서 개준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국토교통부에 권리금 계약을 중개대상물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조의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주면 우리도 자유자재로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업역을 확대하려는 행정사의 로비 및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거나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들도 행정사 자격취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과도기에는 한 발 쉬어가는 여유도 때로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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