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할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은 전자기기의 발달과 고급정보의 습득으로 좀 더 편안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며 그들이 내왕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요구사항을 외면해 버리면 가차 없이 다른 사무소로 발길을 돌려버리고 만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배짱씩 영업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 계약서 작성도 때로는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필자는 전망하고 있다.
매도인 보다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이나 보증 보험료율 인하적용, 가끔씩 중개보수 지원혜택 등 여러 가지로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묘약을 갖췄기 때문이다.
매매로 거래를 하여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천만 원 대 이상의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며 실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로 할 필요 없다.
필자도 지금까지는 전자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인들을 옭아 메는 시스템이라 단정했고 한방에서 쓰는 계약서보다 조건도 까다롭고 수정 시 모두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해서 부정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외면했지만 이제는 고객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전에는 거래당사자가 출장을 가거나 원거리에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 하면 계약서를 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해서 서명 날인을 받아 계약을 완성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만 연결된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
혹자는 말한다. 어떻게 사람도 보지 않고 거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중개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을 통해 무자격자 불법중개를 방지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등으로 확실하게 검증절차를 거치며 지문이나 사진등록도 가능해 대리계약을 차단하는 등 거래사고 예방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전자거래계약서를 만들 때 다양한 문제발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 거래계약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관리에 들어가 개업공인중개사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공인중개사 해당지부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부에서 발급하여 준 두 가지번호를 가지고 "Trade Sign"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서 신규발급” 코너를 클릭하면 결재하기와 인증서 발급이라는 두 개의 창이 뜨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재하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필히 인증서 발급 란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결재하기 코너는 유료로 제한 없이 받아주며 1년에 10만 원 이상을 이용료로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리고 장기로 계약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간이다.
우리가 전자거래계약서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현상인데 머니까지 지불하면서 할 필요성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맨 아래에 ‘임시저장’ 기능이나 ‘다음화면“을 클릭하면 ”수정하시겠습니까“라는 멘트가 나와도 사이트를 만들 때 제작된 반복된 기능이기에 무시하고 ’다음화면‘을 클릭하여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건물공시지가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지만 필자가 확인한 결과 오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부상 서류를 확인한 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기입하는 칸이 없어서 중개보수 계산하는 곳의 옆에 부가세를 기록하고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중개보수 란에 기입하되 “중개보수 불일치”라는 표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저장하면 된다.
인적사항에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확인설명서 까지 다 작성하면 제일아래에 ‘작성완료’버튼을 누른 후 ‘계약생성’ 버튼까지 눌러야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까지 카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인증 서명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달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play스토어”에서 전자계약서 어플을 다운받아 인증을 하고 서명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창에 서명 표시가 뜬다.
거래당사자가 서명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에 서명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가 뜨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을 마치면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물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참고로 은행에서 쓰는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계약서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서명취소”를 클릭하고 수정 한 다음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무리 없이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숙련이 되고 나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신비현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