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2 - 123호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공고합니다.
□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매입임대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호별 전용면적 85㎡이하이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동별 일괄매입 가능하여야 함)
□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 청 장 소 |
문 의 전 화 |
광주광역시 전역 |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팀 |
062)600-6726 |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 기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
□ 매입호수 : 122호 (공사 사정에 의해 매입호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2. 11. 19(월) ~ 2012. 11. 30(금)
□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 접수
※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접수만 유효합니다.
□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1부 (공사 소정양식)
- 매입신청 주택현황 1부 (공사 소정양식)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신분증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필히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기존 임차인관련 서류 : 주택내 각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건물 전경사진 및 주변 약도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추가
※ 지역여건 상 지적도, 건물사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 매입 기준
○ 동별로 5가구 이상인 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매입 경우)
○ 실제건물과 건축물대장이 일치되는 주택
○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위치한 주택은 매입 제외
○ 모집공고일(2012. 11. 19)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내의 주택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제반사항 종합검토
□ 매매협의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기타사항
○ 매입절차(서류심사 → 실태조사 → 대상주택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상 일정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매입일정 관련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팀(신청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 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연장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2. 11. 19.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